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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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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변경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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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 담당자 | 박상철 | ||||||||||||||||||||||||
게시일 | 2015-12-18 | 조회수 | 3410 |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호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변경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2. .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선명, 시설물의 명칭 및 통행료 수납구간 :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 전 구간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통행료 변경내용
ㅇ 기본요금 : 종전과 같음
ㅇ km 당 주행요금
※ 2차로 구간 : 50% 할인, 6차로이상구간 : 20% 할증
ㅇ 주말할증 : 종전과 같음 5. 통행료 수납방법 : 종전과 같음
6. 통행료 수납(변경)일시 : 2015년 12월 29일(화) 00:00부터 변경요금 적용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조정 : 종전과 같음
8. 구간별 통행요금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요청에 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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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유료도로_통행료_수납_변경_공고(안).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