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훈령/지침/고시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공고 | ||||||||||||||||||||||
---|---|---|---|---|---|---|---|---|---|---|---|---|---|---|---|---|---|---|---|---|---|---|---|
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 담당자 | 박상철 | ||||||||||||||||||||
게시일 | 2015-12-24 | 조회수 | 3104 |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호
유료도로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35호 2. 노 선 명 : 중부선(남이천 ic)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5. 통행료 수납구간 :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남이천ic) 6. 통행료 수납대상 및 감면대상 ㅇ 수납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ㅇ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7.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 시 현금, 선․후불 하이패스카드, 전국호환 교통카드,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한 통행료 지불 8. 통행료 수납기간 : 종전과 같으며 제4항의 통행료는 2015.12.24(목) 15:00부터 수납
※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
첨부파일 | 유료도로통행료의_수납에_관한_변경_공고(남이천IC).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