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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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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유료도로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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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 담당자 | 박상철 | ||||||||||||||||||||||||
게시일 | 2015-12-29 | 조회수 | 2955 |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호
유료도로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12호
2. 노 선 명 : 광주대구선(담양~성산 구간)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 1종 차량기준
5. 통행료 수납구간 : 전라북도 순창군 금과면 늑곡리 ~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기족리
6. 통행료 수납대상 및 감면대상 ㅇ 수납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ㅇ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7.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 시 현금, 선․후불 하이패스카드, 전국호환 교통카드,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한 통행료 지불
8. 통행료 수납기간 : 종전과 같으며 제4항의 통행료는 2015.12.29(화) 00:00부터 수납
※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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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유료도로통행료의_수납에_관한_변경_공고(담양성산).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