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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담당부서 도시관리과 담당자 김용건
게시일 2004-04-27 조회수 8187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평가 결과 보전가치가 낮고 자연환경의 훼손 우려가 적은 지역에서 서민층의 주거불안정을 시급히 해소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 및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수립지침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내리, 석산리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하고자 함
첨부파일 HWP 20040427171731_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96.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