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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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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양원흥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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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공공주택개발과 | 담당자 | 박세연 | |
게시일 | 2016-01-08 | 조회수 | 3196 | |
◉ 국토교통부고시제2015-ooo호
고양원흥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324호(2012.6.21.)로 지구지정 변경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9호(2015.11.11.) 및 제2015-905호(2015.12.9.)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 및 정정 고시된 고양원흥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12조에 따라 지정 변경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고양시청 도시정비과(031-8075-3155),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고양사업본부(031-960-989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5년 12월 oo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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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변경_승인_고시문(고양원흥).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