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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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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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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공공주택관리과 | 담당자 | 이명곤 | |
게시일 | 2016-01-04 | 조회수 | 3275 | |
◉국토교통부고시제2015 - 호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2차) 및 지구계획(5차) 변경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72(2015.12.21.)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2조 및 동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2차) 및 지구계획(5차)를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청(개발계획과, 032-440-467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루원사업단, 032-450-843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5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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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2]_인천가정_공공주택지구_지정변경_및_지구계획_변경_고시문.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