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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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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통신기술 지정 고시(제3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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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신교통개발과 | 담당자 | 정진헌 | ||||||||||||||||
게시일 | 2016-01-05 | 조회수 | 2620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 4호
교통신기술 지정 고시(제31호)
「브레이크 어웨이 지주가 구비된 중앙분리대 및 가드레일 단부 처리시설」을 교통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교통신기술 개발자
2. 교통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 제31호
나. 명 칭 : 브레이크 어웨이 지주가 구비된 중앙분리대 및 가드레일단부 처리시설
다. 기술분야 : 교통시설 / 도로 / 도로시설
라. 기술의 범위 정면 충돌 시 상부지주, 레일, 충돌판이 충돌 측으로 밀리면서 충격을 흡수하고, 측면 충돌 시 차량의 이탈을 막아주는 중앙분리대 및 가드레일 단부 처리시설
마. 내용요약 브레이크 어웨이 지주를 중앙분리대 및 가드레일 단부에 설치하여 차량의 정면 충돌 시 상부지주가 하부지주에서 이탈되고, 레일이 차례로 겹쳐지면서 충격을 흡수하는 기술
3. 교통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5년(2016. 1. 5. ~ 2021. 1. 4.)
나. 보호내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지원 사항
4. 기 타
본 교통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ct.kaia.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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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교통신기술_지정_고시(제31호).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