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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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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소하분기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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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 담당자 | 한재효 | |||||||||||||||||||||||||||||||||||||||||||||
게시일 | 2016-01-06 | 조회수 | 2758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월 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2. 도시관리계획(시설:광장) 결정(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변경)조서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구간 내 도로구역변경에 따른 도로구역 편입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5년 ∼ 2016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게재생략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본사 건설처(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 054-811-3038)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건설사업단(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411번지, 전화 031-724-5253)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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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도로구역_(변경)결정_고시(안).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