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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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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 및 접도구역 지정, 지형도면, 세목고시(평택~제천선 접속I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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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 담당자 | 전준태 | |||||||||||||||||||||||||||||||||||||||||||||||||||||||||||||||||||||||||||
게시일 | 2016-01-19 | 조회수 | 4941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9호
도로구역 결정 및 접도구역 지정, 지형도면,토지의 세목조서 고시
평택~제천 고속도로 접속ic건설사업에 대하여 기간이 변경되어 「도로법」 제25조 및 제40조에 따라 도로구역결정 및 접도구역지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토지의 세목조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일
1. 도로구역 결정내용
2.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3. 도로구역 결정 사유 : 고덕국제화 산업단지에서 평택 제천 고속도로 진출입을 위한 ic 설치
4.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5. 사업 시행기간 : 인가일로 부터 ~ 34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도 붙임
7. 사업시행자 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한국도로공사(공사)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단지설계처 - 평택시청 건설하천과 나.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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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고시문(2016.1).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