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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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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속도로 세목고시(양양~설악)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담당자 전준태
게시일 2016-01-20 조회수 2166

 

◉국토교통부고시제2016- 2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91호(2015. 04. 02.)로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된 주문진-속초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 및 폐지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동해(양양-설악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동해고속도로 (고속국도 제65호선)

4. 토지세목 : 붙임파일 참조

첨부파일 HWP 1.세목조서(안)(양양-설악간).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