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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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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속도로 세목고시(양양~설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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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 담당자 | 전준태 | |
게시일 | 2016-01-20 | 조회수 | 2166 | |
◉국토교통부고시제2016- 2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91호(2015. 04. 02.)로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된 주문진-속초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 및 폐지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동해(양양-설악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동해고속도로 (고속국도 제65호선) 4. 토지세목 : 붙임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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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세목조서(안)(양양-설악간).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