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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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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천국제공항공사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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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철도안전정책과 | 담당자 | 임상헌 | |
게시일 | 2016-02-02 | 조회수 | 2951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43호
인천국제공항공사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철도안전법」 제7조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안전관리체계 신청인
가. 회 사 명 : 인천국제공항공사
나. 대 표 자 : 박 완 수
다.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운서동)
2. 안전관리체계 대상
ㅇ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 (도시철도 분야)
-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 열차운행체계
- 유지관리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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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인천국제공항공사_철도안전관리체계_승인_고시문.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