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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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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운항정책과 | 담당자 | 홍덕곤 | |
게시일 | 2016-02-11 | 조회수 | 8630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51호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일부 개정안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1.4 본문 외의 각 호 중 1)호 및 6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항성 확인(airworthiness release)”이란 항공기운영자가 지정한 사람이 항공기운영자의 항공기에 대하여 정비작업 후 사용가능한 상태임을 확인하고 문서에 서명하는 것을 말한다. 65) “정비확인(maintenance release)”이란 정비작업이 인가된 자료와 제6장에 따른 정비조직절차교범의 절차, 또는 이와 동등한 시스템에 따라 만족스럽게 수행되었음을 확인하고 문서에 서명하는 것을 말한다. 2.1.2.7 가항 전단 중 “다른 체약국가”를 “다른 체약국가(이 장에서는 우리나라와 항공운송협정을 체결하여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상호 인정하는 국가를 포함한다.)”로 한다. 7.1.14.4 라항 중 “장거리 해상비행을 하는 항공기”를 “항공기”로 하고, “406mhz로 동시(또는 406mhz 단독)”을 “406mhz로 동시”로 한다. 7.1.17.1 중 다항과 라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마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2016년 1월 1일 이전에 국제민간항공조약 체약국에게 형식증명 신청서가 제출된 항공기에 대한 비행기록장치와 이에 관련된 기준은 eurocae ed-112, ed-56a, ed-55, minimum operational performance specifications (mops) 또는 동등한 문서에 명시되어 있다. 라. 2016년 1월 1일 이후에 국제민간항공조약 체약국에게 형식증명 신청서가 제출된 항공기에 대한 비행기록장치와 이에 관련된 기준은 eurocae ed-112a, minimum operational performance specification (mops) 또는 동등한 문서에 명시되어 있다. 마. 경량비행기록장치(lightweight flight recorders)와 이에 관련된 기준은 eurocae ed 155, minimum operational performance specification (mops) 또는 동등한 문서에 명시되어 있다. 7.1.17.1a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1.17.1a 비행기록장치(flight recorders)의 요건 가. 비전개식(non-deployable) 비행기록장치시스템을 담고 있는 용기(container)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밝은 오렌지 또는 밝은 황색이어야 한다. 2) 위치수색이 용이하도록 빛을 반사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 만들어져야 한다. 3)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분리되지 않도록 기록장치에 고정시킨 수중위치전파발생기를 갖고 있어야 한다. 수중위치전파발생기는 37.5 khz의 주파수로 자동으로 작동되어야 하며, 2018년 1월 1일부터는 최소한 90일간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자동전개식(automatic deployable) 비행기록장치시스템을 담고 있는 용기(container)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밝은 오렌지색이여야 하나, 항공기 외부에서 보이는 표면은 다른 색일 수 있다. 2) 위치수색이 용이하도록 빛을 반사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 만들어져야 한다. 3) 자동으로 작동되는 구조의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lt)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다. 감항당국에 의해 승인된 방법으로 시험할 때 비행기록장치시스템은 해당 장비가 운영되도록 설계된 것 이상의 극한의 환경에서 적합한지 입증되어야 한다. 라. 기록장치시스템의 기록들 간에는 정확한 시간교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 제작자는 감항당국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작동지침서, 장비 작동한계 및 장착 절차 2) 측정단위별 파라미터의 원천자료 또는 계산식 3) 제작자의 시험보고서 등 7.1.17.2 마항을 삭제한다. 7.1.17.3 나항 중 “7.17.3”을 “7.1.17.3”으로 한다. 7.1.17.4 사항 중 1)부터 3)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사. 비행자료기록장치”를 “아. 비행자료기록장치”로 한다. 8.1.5 본문 외의 각 호 중 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국제선의 경우 세관신고서 8.1.8.11 나항 중 “조종실 관찰 좌석”을 “조종실 관찰 좌석 또는 객실내 탑승 좌석”으로 한다. 8.2.4 가항 중 “8.2.1”을 “8.2.2”로 한다. 8.4.8.1.a 가항 중 “기장(pic)으로서”를 “조종사로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른 조종사가 60세 미만이면, 65번째 생일이 도래할 때까지 기장(pic)”를 “65번째 생일이 도래할 때까지 조종사의”로 하며, 같은 조에 나항을 삭제한다. 8.4.8.22 나항 중 “위험한 상황에서”을 “별표 8.4.8.22에서 지정한 상황에서의”으로 하고, “기장이 직접”을 “직접”으로 한다. 9.1.15.2.2 나항 본문 외의 1)호, 2)호, 4)호 및 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운항담당 임원 또는 책임자(director of operations) 가) 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최소 3년 이상의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기장 경험 또는 나) 운항관리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최소 3년 이상의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운항관리 경험 2) 선임기장(chief pilot) 소속 항공사가 보유한 기종 중 1개 이상의 적정 한정이 있는 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최소 3년 이상의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기장 경험 4) 정비담당 임원 또는 책임자(director of maintenance)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소속 항공사가 보유한 항공기(발동기, 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을 포함한다)와 동등한 종류 또는 등급의 항공기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정비, 정비관리 또는 감독 경험 5) 품질담당 임원 또는 책임자(quality manager) 가) 정비분야 :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소속 항공사가 보유한 항공기(발동기, 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을 포함한다) 와 동등한 종류 또는 등급의 항공기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정비, 정비관리, 감독경험 등을 보유한 사람 또는 나) 운항분야 : 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최소 3년 이상의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기장 경험을 보유한 사람 별표 7.1.17.6 제목 중 “fdr 및 cvr 시스템의 검사절차”를 “비행기록장치”로 하고, 같은 별표 7.1.17.6 제1호 중 1.1.2과 제2호 중 2.1.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8.1.8.4 제목 외의 부분 나항 중 “주류등의 별지”를 “주류등의”로 하고, 같은 별표 사항 중 “10퍼센트”를 “15퍼센트”로 하며, 같은 별표 차항 중 “3월15일”을 “1월말”로 한다. 별표 8.1.11.17 나항1)호자목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표 8.3.4.4 나항 및 다항을 각각 다항 및 라항으로 하고, 같은 별표에 나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항공기사용사업자는 모든 승무원이 자원관리(crm) 훈련을 초기에 그리고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교육훈련기관에서 승무원자원관리 훈련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가한 승무원자원관리 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별표 8.3.4.13 바항11)호 카)목을 다음과 같이하고, 같은 호 너)목을 삭제한다. 카) 비행계기시스템의 고장 별표 제9.3.3.11 8호 중 주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주2. 태양 흑점활동 예측정보는 미국국립대기연구센터(noaa : national oceanic & atmospheric administration) 또는 국립전파연구원(rra : 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 우주전파센터(kswc : korean space weather center)가 발표하는 정보를 활용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2016.2.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7.1.14.4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항공운송사업을 위한 관리자의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운송사업자의 운영기준에 등재된 관리자의 경우에는 9.1.15.2.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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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결과(고정익)2016020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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