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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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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환교통 협약관리업무 위탁기관 고시
담당부서 철도운영과 담당자 이경련
게시일 2016-02-15 조회수 215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환교통 협약의 관리 업무를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탁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전환교통협약관리업무위탁고시문(1).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