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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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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첨단도로안전과 | 담당자 | 김태형 | |
게시일 | 2016-02-18 | 조회수 | 2546 | |
국토교통부 고시 2016-67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 일부 개정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한 제출서류 간소화와 일부조항의 명확화를 위해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확인 가능한 법인등기부등본 서류의 제출 사항 삭제 (제20조 1항, 별지4호)
나. 관련 규정의 명확화를 위해 관련 근거조항 수정ㆍ보완 (제11조, 제20조, 제21조, 부칙)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전자정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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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지능형교통체계_표준화_및_인증_업무_규정_개정(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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