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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지정 폐지 고시
담당부서 공간정보진흥과 담당자 전미자
게시일 2016-02-19 조회수 2995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9호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지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16년 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지정 고시 폐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에 따라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위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지정’(고시 제2014-1638호(2014.12.30.)고시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6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HWP 한국토지정보시스템_소프트웨어_품질인증기관_지정_폐지_고시69.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