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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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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김해국제공항 개발 기본계획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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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공항정책과 | 담당자 | 김형배 | |||||||||||||||||||||||||||||||||||||||||||||||||||||||||||||||||||
게시일 | 2016-03-09 | 조회수 | 4155 | |||||||||||||||||||||||||||||||||||||||||||||||||||||||||||||||||||
◉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7호
1.「항공법」제90조에 따라 김해공항개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고시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관계 도서는 한국공항공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해공항개발 기본계획 변경
1. 공항개발 예정지역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김해공항 구역내)
2. 공항의 규모 및 배치도
ㅇ 공항시설 규모 및 처리능력
ㅇ 공항시설규모
ㅇ 배치도(도면생략)
3. 공항개발사업
가. 사업기간 : 2016년 ~ 2018년
나. 사 업 비 : 약 370억 원(부가세 별도)
다. 사업개요
ㅇ 사업주체 : 한국공항공사
ㅇ 개발규모
- 항공유 저장시설 39,000배럴(13,000배럴 × 3기) 신설
- 관리동(제어실, 전기실, 소화펌프실, 품질관리 사무실 등) 신설
- 입출하대(탱크로리 4대 동시입하, 리퓰러 3대 동시출하 설비) 신설
- 하이드란트 설비(공급배관 4.5km, 피트밸브 56개소) 신설
- 부대시설(경유 출하대, 출입초소, 경계휀스 등) 신설
※ 신설 사업 완료 후 기존시설(16,000배럴)은 철거
라. 사용(수용할) 토지등의 범위 및 규모 : 해당 없음
마. 운영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ㅇ 운영계획 : 한국공항공사에서 관리
ㅇ 재원조달 : 한국공항공사 예산
바. 환경관리계획
ㅇ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사전에 환경 저해요인을 검토, 예방대책 마련․시행
ㅇ 사업시행으로 인한 분진, 수질 등 환경오염 피해 최소화 대책을 강구하여 실시계획 수립 및 시행
사. 배수로 시설개량
ㅇ 공항시설 침수방지 등 원활한 배수계획 수립
아. 안전시설 설치계획
ㅇ 공항시설 및 취약지 인접구간에 인명 및 시설에 피해가 없도록 안전대책 강구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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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_고시문안_김해국제공항_개발_기본계획_변경.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