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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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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해국제공항 개발 기본계획 변경 고시
담당부서 공항정책과 담당자 김형배
게시일 2016-03-09 조회수 4155

 

◉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7호

 

1.「항공법」제90조에 따라 김해공항개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고시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열람이 가하고, 관계 도서는 한국공항공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해공항개발 기본계획 변경

 

1. 공항개발 예정지역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김해공항 구역내)

 

2. 공항의 규모 및 배치도

 

ㅇ 공항시설 규모 및 처리능력

 

ㅇ 공항시설규모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부지면적

3,697,435㎡

좌 동

변경없음

활주로

2,743 × 46m, 3,200 × 60m

(15.2만회/년, 민항 11.8만회/년)

좌 동

변경없음

계류장

389,358㎡(34대)

좌 동

변경없음

유도로

평행 2,700 × 30m 1개

직각 206 × 30m 등 17개

고속탈출 244 × 30m 3개

좌 동

변경없음

여객

터미널

국내

37,935㎡(1,269만명/년)

좌 동

변경없음

국제

50,800㎡(464만명/년)

71,995㎡(630만명/년), 1단계 완료시

좌 동

변경없음

화물

터미널

국내

9,685㎡(194천톤/년)

좌 동

변경없음

국제

18,378㎡(158천톤/년)

좌 동

변경없음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부대건물

26,693㎡

좌 동

변경없음

주 차 장

160,109㎡(5,260대)

좌 동

변경없음

항공등화시설

als, papi 등

좌 동

변경없음

항행무선시설

활주로 36l cat-1(시정 550m)

활주로 18r 선회접근(시정 4,800m)

활주로 36r cat-1(시정 550m)

활주로 18l 선회접근(시정 4,800m)

좌 동

변경없음

급유시설

-

39,000배럴

 

 

 

ㅇ 배치도(도면생략)

 

3. 공항개발사업

 

가. 사업기간 : 2016년 ~ 2018년

 

나. 사 업 비 : 약 370억 원(부가세 별도)

 

다. 사업개요

 

사업주체 : 한국공항공사

 

개발규모

 

- 항공유 저장시설 39,000배럴(13,000배럴 × 3기) 신설

 

- 관리동(제어실, 전기실, 소화펌프실, 품질관리 사무실 등) 신설

 

- 입출하대(탱크로리 4대 동시입하, 리퓰러 3대 동시출하 설비) 신설

 

- 하이드란트 설비(공급배관 4.5km, 피트밸브 56개소) 신설

 

- 부대시설(경유 출하대, 출입초소, 경계휀스 등) 신설

 

※ 신설 사업 완료 후 기존시설(16,000배럴)은 철거

 

라. 사용(수용할) 토지등의 범위 및 규모 : 해당 없음

 

마. 운영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ㅇ 운영계획 : 한국공항공사에서 관리

 

ㅇ 재원조달 : 한국공항공사 예산

 

바. 환경관리계획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사전에 환경 저해요인을 검토, 예방대책 마련․시행

 

사업시행으로 인한 분진, 수질 등 환경오염 피해 최소화 대책을 강구하여 실시계획 수립 및 시행

 

 

사. 배수로 시설개량

 

ㅇ 공항시설 침수방지 등 원활한 배수계획 수립

 

아. 안전시설 설치계획

 

공항시설 및 취약지 인접구간에 인명 및 시설에 피해가 없도록 안전대책 강구 시행

첨부파일 HWP 붙임_고시문안_김해국제공항_개발_기본계획_변경.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