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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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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5차)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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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공공주택공급과 | 담당자 | 서민지 | |
게시일 | 2016-03-11 | 조회수 | 4864 |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9호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28호(2015.11.20)에 의거 변경 승인된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5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03월 1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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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남양주진건_지구계획_5차변경_고시문.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