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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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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용인서울 연결로)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담당자 이진만
게시일 2016-03-14 조회수 3529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115호

경부고속도로~용인서울고속도로 연결로 건설공사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

번호

④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연결로

고속

국도

제1호선

고속국도

제1호선

경부

고속도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703㎡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1219.58m

연결로

고속국도

제171호선

고속국도제171호선용인서울고속도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09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1219.58m

2.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내용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도로)

 

구 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2

1

50

~

60

고 속

도 로

11,250

상적동 지역계

구미동 지역계

고속국도

판교ic

2012.2.23

 

변경

광로

2

1

50

60

고 속

도 로

11,250

상적동 지역계

구미동 지역계

고속국도

판교 ic

 

연결로

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도로)

 

구 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광로

2-1

광로

2-1

∙연결로

- b : 10.2m

- l : 1,219.58m

경부고속도로-용인서울고속도로 연결로

 

3. 도로구역 결정 사유

◦ 경부고속도로~용인서울고속도로 연결로 건설공사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018년 7월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관계도서 등의 열람 기간 및 열람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기간 내(2016 ~ 2018)

나.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개량사업팀

(주소 :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88, 전화번호 : 02-2219-6188)

 

첨부파일 HWP 도로구역결정(변경)_고시문_경부-용인서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