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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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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용인서울 연결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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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 담당자 | 이진만 | |||||||||||||||||||||||||||||||||||||||||||||||||||||||||||||||||||||||||||||||||||
게시일 | 2016-03-14 | 조회수 | 3529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115호 경부고속도로~용인서울고속도로 연결로 건설공사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 내용
2.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내용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도로)
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도로)
3. 도로구역 결정 사유 ◦ 경부고속도로~용인서울고속도로 연결로 건설공사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018년 7월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관계도서 등의 열람 기간 및 열람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기간 내(2016 ~ 2018) 나.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개량사업팀 (주소 :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88, 전화번호 : 02-2219-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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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도로구역결정(변경)_고시문_경부-용인서울.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