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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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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 담당자 | 이경은 | |
게시일 | 2016-03-21 | 조회수 | 3496 | |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1. 개정이유 분양 및 임대자금의 입주자앞 대환시에 적용되는 대출가능금액 산정기준을 기금 구입자금 대출가능금액과 동일하게 순담보가격의 70%(현행 비율은 90~100%)로 제한하여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기금 손실의 우려를 해소하고 과도한 입주자 앞 대환비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32조에 의한 자금의 대환시 입주자앞 대환 비율을 순담보가격의 70%로 제한함(안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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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주택도시기금_운용_및_관리규정(국토부_훈령_제659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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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29__규제영향분석서_입주자앞_대환(의견제출_없음).hwp 바로보기 160321__「주택도시기금_운용_및_관리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별표_1]_지역별_담보비율_적용기준_(개정_후).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