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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관련 업무처리기준」 전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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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복주택기획과 | 담당자 | 오요셉 | |
게시일 | 2016-03-28 | 조회수 | 2747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 138호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관련 업무처리기준」을 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관련 업무처리기준」 전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운영에 관한 내용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반영
2. 주요내용
ㅇ 「공공주택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공공임대주택의 종류가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로 정리
* 기존에는 임대주택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공공임대주택 종류가 산재
3. 기타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관련 업무처리기준」 개정 전문내용은 첨부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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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자산기준_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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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_공공주택_입주자_보유_부동산_및_자동차관련_업무처리_기준_전부개정.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