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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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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현풍하이패스I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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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 담당자 | 이진만 | ||||||||||||||||||||
게시일 | 2016-03-24 | 조회수 | 3172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40 호 현풍휴게소 하이패스ic 건설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3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중부내륙지선 현풍휴게소 하이패스ic 설치공사에 따라 추가 편입면적 발생 3. 사업 시행기간 ◦ 2016. 2. ∼ 2016.12. 4.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도로팀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사업기간과 같음 ◦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도로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1024, ☎055-711-6118~9)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의 도면의 관보게제는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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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_도로구역_변경(결정)_고시문(안).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