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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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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동부산나들목)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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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로투자지원과 | 담당자 | 신근식 | ||||||||||||||||||||||||||||||||
게시일 | 2016-04-01 | 조회수 | 2890 | ||||||||||||||||||||||||||||||||
국토교통부고시 2016 제 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고시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 년 4 월 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부산-울산 고속도로 구간중 동부산 관광단지 연결도로(동부산ic) 건설공사 준공에 따라 추가 편입면적 발생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3년 09월 ∼ 2016년 03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5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14일간 나. 공람장소 : 부산광역시(도로계획과), 기장군(도시기반조성과) 부산도시공사(동부산사업처) ☎ 051-810-1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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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문(동부산IC).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