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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축사자격시험응시수수료(고시)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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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축문화경관과 | 담당자 | 홍성호 | |
게시일 | 2016-04-04 | 조회수 | 4100 | |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고시) 폐지
1. 폐지이유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한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규정이「건축사법 시행규칙」으로 이관․시행(2016. 2. 11)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규칙을 정비(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94호, 2014.10.1)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사법시행규칙제10조제1항 및부칙<국토해양부령제470호, 2012. 5. 30>제7조제5호가목에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특기할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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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건축사자격시험응시수수료규정_폐지.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