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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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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별교통대책의 관리 및 운영규정
담당부서 교통정책조정과 담당자 유용식
게시일 2016-04-05 조회수 2255

<주요 개정내용>

     ㅇ 재검토기한을 20167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개정

     ㅇ 동 훈령의 해양경찰청 소관업무가 국민안전처로 이관됨에 따라 소관부처 명칭 변경

첨부파일 HWP --11.02._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hwp 바로보기
HWP --11.01._특별교통대책의_관리_및_운영규정(개정전문).hwp 바로보기
HWP --11._160331_특별교통대책_운영규정_일부개정안(고시채번).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