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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집행실적평가지침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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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통정책조정과 | 담당자 | 구현승 | ||||||
게시일 | 2016-04-05 | 조회수 | 2540 | ||||||
국토교통부 훈령 제2016 -688호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집행실적평가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ㆍ예규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 제3항에 따라「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집행실적평가지침」의 재검토기한을 특정일자 설정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검토 기한을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특기할 사항 없음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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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3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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