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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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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재검토기한 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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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 담당자 | 정지석 | |
게시일 | 2016-04-06 | 조회수 | 4312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76호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안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1.을 다음과 같이 한다. 8-1.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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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도시개발업무지침_일부개정안_재검토기한_연장.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