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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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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이현주
게시일 2016-04-08 조회수 2498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HWP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40).hwp 바로보기
HWP 전월세_거래정보시스템의_운영_및_이용에_관한_규정_전문.hwp 바로보기
HWP 160405_전월세_거래정보시스템_운영_및_이용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고시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