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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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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재검토 기한 변경을 위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등 일부개정령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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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정비과 | 담당자 | 하철호 | |
게시일 | 2016-04-08 | 조회수 | 7847 | |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등 4개 고시의 재검토 기한 운영방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법제처의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변경(특정일자→ 일정시점 기준 주기적 재검토)에 따라「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등 4개 고시의 재검토 기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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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4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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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_리모델링_시공자_선정기준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2-3.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_선정기준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2-2.정비사업의_시공자_선정기준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2-1.정비사업_조합설립추진위원회_운영규정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