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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의 대중교통시설계획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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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육ㆍ파견 | 담당자 | 안태유 | |
게시일 | 2016-04-08 | 조회수 | 2763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90호
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의 대중교통시설계획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의 대중교통시설계획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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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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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_개발사업계획의_대중교통시설계획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