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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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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 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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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하천운영과 | 담당자 | 김난수 | |
게시일 | 2016-04-08 | 조회수 | 2516 | |
국토교통부훈령 제692호(2016.4.8.)
보 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보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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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_관리규정(개정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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