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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문(水文)자료의 공인 및 저장 배포 활용 기준 일부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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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하천운영과 | 담당자 | 김난수 | |
게시일 | 2016-04-08 | 조회수 | 2404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91호
수문(水文)자료의 공인 및 저장 배포 활용 기준 일부개정안
수문(水文)자료의 공인 및 저장 배포 활용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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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수문(水文)자료의_공인_및_저장_배포_활용기준_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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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水文)자료의_공인_및_저장_배포_활용_기준(개정전문).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