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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재검토 기한 변경을 위한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등 일부개정령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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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 담당자 | 이창욱 | |
게시일 | 2016-04-08 | 조회수 | 16014 | |
재검토 기한 변경을 위한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등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등 4개 국토교통부 고시의 재검토 기한 운영방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재검토 기한 변경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ㆍ예규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 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 시점 기준으로 재검토 방식을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000호
재검토 기한 변경을 위한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등 일부개정안
제1조(「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의 개정)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의 개정)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9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건축공사 표준계약서」의 개정)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개정)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6.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한다. 16.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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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5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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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_기한_변경을_위한_자동방화셔터_및_방화문의_기준_등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