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훈령/지침/고시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 교통안전 점검·평가지침 일부개정안 | |||
---|---|---|---|---|
담당부서 | 교통안전복지과 | 담당자 | 김두환 | |
게시일 | 2016-04-11 | 조회수 | 2771 | |
국토교통부 훈령 제696호
교통안전 점검·평가지침 일부개정안
교통안전 점검·평가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 1.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첨부파일 |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55).hwp
바로보기
교통안전_점검평가지침_개정이유서.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