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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 업무처리 규정 등 3개 국토교통부 예규 일괄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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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동차운영과 | 담당자 | 김민진 | |
게시일 | 2016-04-25 | 조회수 | 2891 | |
국토교통부 예규 제128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 업무처리 규정 등 3개 국토교통부 예규 일괄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 업무처리 규정 등 3개 국토교통부 예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1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 업무처리 규정」의 개정)」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 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자동차의무보험 가입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의 개정)」자동차 의무보험 가입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의무보험 만기안내 업무처리 규정」의 개정)」의무보험 만기안내 업무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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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6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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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배법_관련_개정이유서(예규).hwp 바로보기 자배법_관련_개정이유서(예규)_개정안.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