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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천중리 택지개발지구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 수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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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신도시택지개발과 | 담당자 | 김효은 | |
게시일 | 2016-05-11 | 조회수 | 4288 |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33호
이천중리 택지개발지구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 수립
이천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3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지구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이천시 도시사업과(전화:031-644-711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지역협력단(전화:031-250-608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6년 4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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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이천중리_택지개발지구_지정_및_택지개발계획_수립_고시문(안).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