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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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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 등 3개고시 일부개정
담당부서 항행시설과 담당자 장경준
게시일 2016-04-28 조회수 257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235호

 

 

 

「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등 3개 국토교통부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ㆍ예규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 제3항따라 일몰기한 재설정

 

   나. 미래창조과학부 전파법 개정 공포에 따른 우리부 소관 항행안전시설 관련

        규정개정

 

2. 주요내용

 

   가. 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과 항공통신업무 운영규정에 대해

        일몰제 설정방식* 변경

 

        - 유효기간 → 재검토기한

   

   나. 미래창조과학부 전파법의 용어개정에 따라 항공통신업무 운영규정,

        항행안전시설비행검사 규정 개정(공중선→안테나)

 

첨부파일 HWP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65).hwp 바로보기
HWP 160425_항공기_등의_전자주소_할당_및_관리규정_등_3개_고시_개정문.hwp 바로보기
ZIP 항공기_등의_전자주소_할당_및_관리규정_등_3개_고시_개정전문.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