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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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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규정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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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하천운영과 | 담당자 | 김난수 | |
게시일 | 2016-04-29 | 조회수 | 3053 | |
1. 개정이유
체계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해 댐・보 등의 연계운영을 기존 4개 수계에서 전국 12대 수계로 확대하고 그에 따른 대상 시설물도 확대하여 가뭄 및 수질(녹조) 관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며, 수계별 연계운영협의회를 재정비하여 상호 연관된 수계간 연계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댐・보・저수지 최적연계운영방안을 계획하고 모니터링하도록 하여 하천 내 각 시설물 관리자의 유기적인 연계운영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2. 개정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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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심사대상확인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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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과_보_등의_연계운영규정(개정전문)_별표포함.hwp 바로보기 개정문_(댐과_보_등의_연계운영규정_일부개정훈령안_20160331).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