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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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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간정보사업 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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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공간정보진흥과 | 담당자 | 전미자 | |
게시일 | 2016-05-03 | 조회수 | 2077 |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274호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5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3호 삭제
부 칙(2016. 5. )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와 관련하여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지정해제 및 관리를 위해 운영중인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 3호가 국민에게 지정해제라는 불이익을 주는 처분으로, 이는 행정규칙에서 규정하여 운영하기보다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하여야 할 사항(상위법령 위반)으로 동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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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60513_규제확인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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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_지정및관리에_관한_규정_개정(안)-274.hwp 바로보기 공간정보사업_진흥시설의_지정_및_관리에_관한_규정_신구대비표.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