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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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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규정 폐지
담당부서 수자원개발과 담당자 공기석
게시일 2016-05-13 조회수 2198

 

1. 폐지이유

   환경부와 공동훈령으로 제정된 『수도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규정』이 환경부 훈령폐지('08.5.6)로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수도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174호, 2013.5.1)을 폐지

첨부파일 HWP 160513-규제심사대상확인-수도정책협의회_등.hwp 바로보기
HWP 160513-공고문-수도정책협의회_등의_구성_및_운영_규정_폐지.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