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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미등록도서의 조사 및 지적공부 등록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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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공간정보제도과 | 담당자 | 손찬호 | |
게시일 | 2016-05-24 | 조회수 | 3367 | |
국토교통부 예규 제2016-133호 「미등록도서의 조사 및 지적공부 등록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154호)을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16년 5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미등록도서의 조사 및 지적공부 등록지침」 예규 폐지
1. 폐지이유 본 예규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에 의해 2010. 2. 25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2. 12. 31로 재검토 기한 지나서 기간연장 또는 폐지를 검토하였으며, 본 예규는 미등록도서의 지적공부 등록 일반 매뉴얼로 전환이 바람직함으로 예규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미등록도서의 조사 및 지적공부 등록지침」예규 전면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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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미등록도서의조사및지적공부등록지침_폐지안-최종(201605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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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8-미등록도서지침(규제미대상확인증).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