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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1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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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거복지기획과 | 담당자 | 마철훈 | |
게시일 | 2016-05-31 | 조회수 | 2698 | |
국민안전처고시 제2016-00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18호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6년 5월 31일 국민안전처장관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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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사회재난_생활안정지원_항목별_단가_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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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_확인증(사회재난_생활안정지원_항목별_단가_제정안).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