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훈령/지침/고시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 | |||
---|---|---|---|---|
담당부서 | 간선도로과 | 담당자 | 이창환 | |
게시일 | 2016-06-17 | 조회수 | 24488 | |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 제정 : 1997. 2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로법 제48조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기준, 방법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고속국도를 제외한 일반국도, 주요 지방도 및 도시지역 간선도로 등의 도로법상 도로 중 통행의 이동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간선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자동차전용도로”에 적용되는 지침으로서 다른 법령 및 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이 지침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자동차전용도로는 「도로법」제48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일정 구간의 도로를 말한다. |
||||
첨부파일 | 자동차전용도로지정에관한지침 전문.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