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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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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일부개정 고시
담당부서 철도운영과 담당자 조규회
게시일 2016-06-30 조회수 2744

 

철도건설법 등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 사항의 반영 및 점용료 산정기준의 재검토기한 재설정을 위한「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일부개정하고 관보에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일부개정안(2016-407), 신구조문대비표, 규제심사대상 확인. 끝.

첨부파일 HWP 철도시설의_점용료_산정기준_일부개정안(국토부고시_제2016-407호).hwp 바로보기
HWP 개정안_신구조문대비표.hwp 바로보기
HWP 규제심사대상_확인(49).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