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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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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일부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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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철도운영과 | 담당자 | 조규회 | |
게시일 | 2016-06-30 | 조회수 | 2744 | |
철도건설법 등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 사항의 반영 및 점용료 산정기준의 재검토기한 재설정을 위한「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일부개정하고 관보에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일부개정안(2016-407), 신구조문대비표, 규제심사대상 확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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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철도시설의_점용료_산정기준_일부개정안(국토부고시_제2016-407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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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_신구조문대비표.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49).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