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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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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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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철도정책과 | 담당자 | 홍종길 | |
게시일 | 2016-06-27 | 조회수 | 60126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74호
「철도건설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을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 합니다.
2016년 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내에 각 개별사업은 향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사업 타당성을 확보한 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기본설계→실시설계→실시계획 고시→공사 착공 순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될 경우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에 따리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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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제3차_국가철도망_구축계획_관보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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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27_제3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관보고시).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