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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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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거복지기획과 | 담당자 | 박희민 | |
게시일 | 2016-06-30 | 조회수 | 3208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448호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6월 3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안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38호(2015.7.1.)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부칙 제4조제1항 중 “2016년”을 “2017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6년”을 “2017년”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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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대상_확인증(14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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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_실시에_관한_고시_개정안.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