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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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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면작업감리인기준 개정 고시
담당부서 건축문화경관과 담당자 홍성호
게시일 2016-07-15 조회수 3967

 

환경부고시 제2016-14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74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28호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환경부고시 제2014-19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37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41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16년  7월15일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첨부파일 HWP (160715)_석면작업감리인기준_개정_고시.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