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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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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재검토기한 재설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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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설인력기재과 | 담당자 | 황우관 | |
게시일 | 2016-07-13 | 조회수 | 2090 | |
1. 개정이유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의 재검토기한이 2016.06.30. 만료 예정이나 업무처리를 위해 고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재검토기한을 ‘16.07.0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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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재검토기한_재설정을_위한_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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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대상_확인(50).hwp 바로보기 건설기계_제작결함조사요령_등에_관한_규정_개정_전문.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