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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기준 통합코드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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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술기준과 | 담당자 | 박준수 | ||||||||||||||||||||||||||||||||||||||||||||||||||||||||||||
게시일 | 2016-06-30 | 조회수 | 25804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438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건설기준(설계코드 kds, 시방코드 kcs) 통합코드」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6. . .
국토교통부장관
1. 건 명 : 건설기준 통합코드(설계코드 kds, 시방코드 kcs) 제정
2. 목 적
◦ 건설기준을 통폐합하고 기준체계를 코드화함으로써 내용의 중복 및 상충 소지를 제거하고 제․개정 등 기준관리의 용이성 도모
◦ 건설기준 코드체계로 전환됨에 따른 건설기준 통합코드 정비 제정
3.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 소관 건설기준 34종 및 신규 제정 건설기준 2종(산업환경설비 설계기준, 댐공사 표준시방서)을 설계코드(kds)와 시방코드(kcs)로 통합
- 설계기준은 대분류 13개, 중분류 89개, 소분류 308개로 구분하고, 표준시방서는 대분류 13개, 중분류 107개, 소분류 450개, 세분류 76개로 구분
◦ 설계기준, 표준시방서의 중복·상충내용 정비 및 생활안전·환경 건설기준 개정 내용 반영
4. 건설기준(설계코드 kds, 시방코드 kcs) 제정에 다른 경과조치
◦ 신규 제정된 건설기준(설계코드 kds, 시방코드 kcs) 통합코드를 우선 적용하되, 기존의 34종 건설기준은 `17.12.31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단, 내용이 다른 경우 신규 제정된 건설기준을 적용하여야함
◦ 국토교통부 이외 해양수산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의 건설기준은 향후 건설기준 코드로 전환 예정
※건설기준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3569), 관련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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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건설기준_통합코드_제정고시문안(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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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대상_확인(52).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