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훈령/지침/고시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지부장과 조합장 포함)의 대리운전 허용기준 일부개정 | |||
---|---|---|---|---|
담당부서 | 신교통개발과 | 담당자 | 이경섭 | |
게시일 | 2016-07-29 | 조회수 | 2610 | |
1. 개정이유
현재 2016.7.30.까지 재검토기한이 설정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의 대리운전 허용기준의 존치 필요성을 감안하여 그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려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변경(특정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 주기적 재검토)에 따라 재검토기한 개정 |
||||
첨부파일 |
일부개정_전문.hwp
바로보기
비규제대상_확인증(1).hwp 바로보기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_급여를_받는_상근직_임원(지부장과_조합장_포함)의_대리운전_허용기준_일부개정.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