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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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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지부장과 조합장 포함)의 대리운전 허용기준 일부개정
담당부서 신교통개발과 담당자 이경섭
게시일 2016-07-29 조회수 2610

 

1. 개정이유

 

 현재 2016.7.30.까지 재검토기한이 설정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의 대리운전 허용기준의 존치 필요성을 감안하여 그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려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변경(특정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 주기적 재검토)에 따라 재검토기한 개정

첨부파일 HWP 일부개정_전문.hwp 바로보기
HWP 비규제대상_확인증(1).hwp 바로보기
HWP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_급여를_받는_상근직_임원(지부장과_조합장_포함)의_대리운전_허용기준_일부개정.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