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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5에 의한 평균층수 산정방법」 폐지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담당자 양승길
게시일 2016-08-02 조회수 6570

국토교통부 예규 제2016-138(2016.8.2.)

 

 

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5에 의한 평균층수 산정방법 폐지예규안

 

 

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5에 의한 평균층수 산정방법(국토해양부예규, 2008.09.24.)폐지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HWP 02_규제심사_비대상_확인증.hwp 바로보기
HWP 03_평균층수_폐지_예규_공포.hwp 바로보기